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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설명

    입지/환경

    국가전략산업투자기업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라채,로봇산업) 또는 첨단업종(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5엥 해당하는 업종)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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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투자기업

    수도권소재 기업이 지방 이전 및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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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전환기업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관련기술을 개발하거나 설비교체 등에 투자하는 기업 (제조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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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장특화기업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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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액 20억이상

    토지비용, 건축비용, 기계장치 설치 비용의 합이 20억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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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뿌리기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대상 제외기업 (상세문의는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070-8895-7537, 78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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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전 환경(사전환경성검토, 배출신고) 등을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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