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설팅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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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환경 |
국가전략산업투자기업 |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라채,로봇산업) 또는 첨단업종(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5엥 해당하는 업종)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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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환경 |
지방투자기업 |
수도권소재 기업이 지방 이전 및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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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환경 |
탄소중립전환기업 |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관련기술을 개발하거나 설비교체 등에 투자하는 기업 (제조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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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환경 |
소부장특화기업 |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제조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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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환경 |
투자금액 20억이상 |
토지비용, 건축비용, 기계장치 설치 비용의 합이 20억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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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환경 |
미래전략뿌리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대상 제외기업 (상세문의는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070-8895-7537, 7829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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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상담 |
공장설립전 환경(사전환경성검토, 배출신고) 등을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