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공장설립 관련법이 궁금하실 때는 관할 지자체 및 관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1) 공장 설립 관련 법령은 크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핵심적인 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은 공장설립 절차, 기준,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법령 및 관련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설립 승인, 공장 설립 기준, 공장 등록, 산업단지 관리 등 공장 설립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을 통해 공장설립 관련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신청을 지원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 이용 계획,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등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관련 규제를 다룹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내 공장 설립 시 적용되는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설치 제한, 성장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합니다.
- 「건축법」:
> 공장 건축 시 건축 허가, 건축 기준,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공장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조세 감면 혜택 등을 규정합니다.
※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령:
- 환경 관련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기타 관련 법령: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령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공장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적용 및 절차는 해당 사업장의 위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