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민원 신청이 아닌, 각 지자체별 공장설립민원 담당창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작성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2 회사명
3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미해당[]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 × 297㎜ [백상지 80g/㎡]
용도지역이 2개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착공일자를 기재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를 기재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