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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
  • 신청서류 작성안내

    온라인민원 신청이 아닌, 각 지자체별 공장설립민원 담당창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작성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설립 승인신청
    • 공정건축면적율 500㎡ 이상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 승인신청 서류 작성 안내

    공장설립 승인신청 서류 작성 안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장
    • [√]신설
    • []증설
    • []이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 2 회사명

      3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4 생년월일
    • 5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미해당[]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 6 공장 소재지
    • 7 지목
    • 8 용도지역
    • 9 생산품
    • 10 업종
    • 11 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 범위)
    • 12 공사 착공예정일
    • 13 공사 준공에정일
    • 규모
      • 14 공장 부지 면적(㎡)
      • 15 제조시설 면적(㎡)
      • 16 부대시설 면적(㎡)
      • 17 종업원 수
    18

    기존 공장

    • 회사명
    •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 분류번호
    • 규모
      • 공장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19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인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 × 297㎜ [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공장승인신청서
    HWP
    [별지 제2호의2서식]사업계획서(신설,이전)
    HWP
    [별지 제2호의2서식]사업계획서(제조)
    HWP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증설)
    HWP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업종변경)
    HWP
    작성요령​
    • 1"신설", "증설", "제조시설설치", "승인"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신설" 및 "승인"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2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
    • 3"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 4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5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6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7지적법상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대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토지대장상 지목종류 참조)​
    •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및동법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보전, 생산, 계획)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선택하여 기재

      용도지역이 2개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 9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절단가공 등) 기재​
    • 10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11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12 공장설립 공사 착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건축물 착공계 제출 예정일 기재)​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착공일자를 기재​

    • 13 공장설립 공사 준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사용승인 예정일 기재)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를 기재

    • 14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5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16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17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18수도권내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승인" 신청 시에만 기재​
    • 19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