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2 회사명
3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미해당[]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 × 297㎜ [백상지 80g/㎡]
용도지역이 2개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착공일자를 기재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를 기재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8.18>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 4항까지, 제6항부터 제 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210㎜ × 297㎜ [백상지 80g/㎡]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1.30>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8 주소
9 회사자산
(전화번호)
(등록번호)
11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 × 297㎜ [백상지 80g/㎡]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계획 건축면적을 기재
사업계획서 양식 중 “5. 공장설립 및 시설설치 계획” 서식 맨 밑줄 합계 면적 숫자와 일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2 회사명
(전화번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 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 × 297㎜ [백상지 80g/㎡]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