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지유형 | 민원명 | 민원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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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장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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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신설변경 |
신설변경 - 다음의 경우에 신청 , ①공장부지면적(승인받은 공장부지면적이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②공장건축면적(승인받은 공장건축면적이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③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완료신고 전 회사명, 대표자명, 세부업종변경은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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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제조지설로 사용되는 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 (부대시설면적만 증가하는것은 증설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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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증설변경 |
증설승인을 받은 후 승인사항을 다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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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이전 |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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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이전변경 |
이전승인을 받은 후 승인사항을 다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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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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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업종변경변경 |
업종변경승인을 받은 후 승인사항을 다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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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제조시설설치 |
공장설립등의 승인 얻어 건축된 공장 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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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제조시설설치변경 |
승인을 받은 제조시설면적의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완료신고 전 회사명, 대표자명, 세부업종변경은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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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공장설립계획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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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공장설립계획변경 |
공장설립계획승인을 받은 후 승인사항을 다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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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변경신고 |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등록(완료신고)를 아니한 자가 승인사항 중 회사명, 대표자(법인요청시), 세부업종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 * 세부업종변경 : 「공장입지 기준고시」 별표 1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업종분류(세분류) 내 세세분류상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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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신규등록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산업집적법 제1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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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완료신고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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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부분등록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 하려는 경우 신청(유효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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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등록변경 |
공장등록(완료신고) 이후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회사명,대표자(법인 요청시), ②공장부지면적(감소만 해당), ③공장건축면적(감소하면서 기준공장면적률 충족시), ④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 충족시), ⑤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 ⑥세부업종변경사항 * 세부업종변경 : 「공장입지 기준고시」 별표 1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업종분류(세분류) 내 세세분류상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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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건축물등록 |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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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민원취소 |
직전에 처리된 민원 하나만을 취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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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취하원 |
현재 접수하여 진행중인 민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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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
취소원 |
설립된 공장을 취소(말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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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계획입지) |
입주계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집법“)제 38조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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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계획입지) |
입주계약변경 |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의 면적증가 또는 업종을 추가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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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계획입지) |
사업개시신고 |
비제조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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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계획입지) |
완료신고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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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계획입지) |
부분등록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 하려는 경우 신청(유효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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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계획입지) |
건축물등록 |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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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계획입지) |
처분신청 |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려는 경우 등 신청(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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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계획입지) |
처분신고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경과하여 공장을 처분하려는 경우 등(산업집적법 제39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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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계획입지) |
임대신고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이후에 소유한 공장을 임대(전부 또는 일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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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계획입지) |
민원취소 |
직전에 처리완료된 민원만을 취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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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계획입지) |
취하원 |
현재 접수하여 진행중인 민원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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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계획입지) |
입주계약해지 |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를 취소(말소)하는 경우 |
도로명 + 건물번호
예) 첨단로 39, 디지털로 32
지역명(동/리) + 번지
예) 신사동 1144, 구로동 188-5
지역명(동/리) + 건물명(아파트명)
예) 분당 주공, 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