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계획승인 신청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 부터 7년이내에 개별입지에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요령

공장설립계획승인 신청 서류 작성 안내
  • 1 승인” 또는 “변경승인” 단어 앞 사각형 중 “승인”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2 사업장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상호명을 기재
  • 3 “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 4 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
  • 5 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 등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6 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7 개인회사는 사업자등록일, 법인회사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재
  • 8 개인회사는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기재
  • 9 자본금에다가 부채를 합친 금액 - 현재 시점에서 회사의 토지, 건물, 장비 등 자산의 총금액 기재
  • 10 대행 상담회사(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업컨설팅회사)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기재​
  • 11 공장설립예정지내 모든 토지지번 기재(반드시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12 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3
    공장설립예정지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다가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기재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계획 건축면적을 기재​

    사업계획서 양식 중 “5. 공장설립 및 시설설치 계획” 서식 맨 밑줄 합계 면적 숫자와 일치​​

  • 1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과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15 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16 당해 부지내 건축물 건축을 시작할 예상 연월 기재
  • 17 당해 부지내 건축물 건축을 완공할 예상 연월 기재​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고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작성요령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서류 작성 안내
  • 1 "계약", "계약변경“ 등의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2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
  • 3 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4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5 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6 입주형태 체크​
  • 7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8 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절단가공 등) 기재​
  • 9 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0제조시설과 부대시설 면적의 합산​
  • 11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1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13 수도권내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승인" 신청 시에만 기재
  • 14 입주계약 신청시에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빈칸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