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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설립 승인신청 (신청인)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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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부서 협의(시장/군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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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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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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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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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장등록(시장/군수)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통보
입주계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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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
신설,처분,임대,경매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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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입주계약체결
관리공단 ⬌ 입주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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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 기계ㆍ장치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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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기계ㆍ장치 등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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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기계ㆍ장치 등 설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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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입주계약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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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
업종변경/추가, 상호/대표자변경,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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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약변경체결
관리공단 ⬌ 입주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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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 기계ㆍ장치 등 설치
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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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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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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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변경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