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장설립 승인신청 (신청인)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 2
    관계부서 협의(시장/군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3
    공장설립 승인서 발급(신청기업)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 4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 건축사용 검사
  • 5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6
    공장등록(시장/군수)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통보

입주계약절차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
    신설,처분,임대,경매취득신고
  • 심사 및 입주계약체결
    관리공단 ⬌ 입주 기업체
  • 공장건설, 기계ㆍ장치 등 설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기계ㆍ장치 등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현장확인
    기계ㆍ장치 등 설치 확인
  • 공장등록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입주계약변경절차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
    업종변경/추가, 상호/대표자변경, 증축
  • 입주예약변경체결
    관리공단 ⬌ 입주 기업체
  • 공장건설, 기계ㆍ장치 등 설치
    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 현장확인
    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 공장등록변경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