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대행사 협약 과정

    A
    1. 대행사는 고객사 관리에서 기업을 검색하여 협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기업이 팩토리온에 회원가입 후 기업등록이 되어있어야지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행사 요청 후 기업이 [승인]을 하면 협약이 맺어집니다. 1) 기업 : [마이팩토리온 - 나의기업(공장) - 대행사관리 - 대행사 찾기]에서 대행사 검색에서 협약요청 2) 대행사 : [마이팩토리온 - 나의기업(공장) - 고객사관리]에서 해당 기업 누르고 승인 -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일경우 :[마이팩토리온 - 나의기업(공장) - 관리공장현황]에서 공장추가를 눌러서 기업정보 불러오기 (*공장추가를 눌러도 기업정보가 안불러와질경우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관리기관에 등록된 공장정보에 기재가 되어있는지 확인필요) 3) 대행사가 민원서비스에서 진행할 민원을 누르고 해당 기업선택하여 민원진행 ※ 자주하는 질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에서 대행사 관련 내용 참고해주세요.
  • Q

    기업등록(추가)을 했는데도 공장정보가 확인이 안됩니다.

    A
    1. 25년 3월 홈페이지 리뉴얼 후 변경 된 기능입니다. 1) 기업을 추가한 후 공장정보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 마이팩토리온 - 나의공장정보에서 [공장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갱신해주세요. - 그래도 추가가 되지 않는다면, 공장 정보에 사업자번호가 입력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기관이나 팩토리온으로 확인 필요)
  • Q

    민원신청을 위한 공장설립 관련 안내 설명을 받고 싶어요

    A
    1. 산업단지내 입주계약 체결외 개별적인 공장설립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Main.laf)에서 "공장설립" 또는 "산업단지 입주" 검색 후 왼쪽의 목차 선택하여 내용확인 하시면 됩니다. - 법제처 지능형법령검색시스템(법제처 Lawbot (https://www.law.go.kr/LSW/aai/main.do))에서 "공장설립" 또는 "산업단지 입주" 검색 후 왼쪽의 목차 선택하여 내용확인 하시면 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을 검색하여 관련 법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 Q

    공장이란

    A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2.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제조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통계분류 포털 홈페이지(https://kssc.kostat.go.kr)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Q

    법률상의 공장이란

    A
    1.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공장”이란 제조장 또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합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포함)이 2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함)을 포함합니다.
  • Q

    공장의 범위

    A
    ㆍ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수질오염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대기오염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소음·진동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4)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5)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 7) 식당(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만 해당) 9)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에 해당하는 제품판매장(「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 -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 해당 공장에서 연구·개발하고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10)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1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등의 공사로 한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 1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가공업을 하기 위한 공장에서 곤충가공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 1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14)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위 1.부터 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위의 1.부터 3.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소유 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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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이란

    A
    1.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장의 신설 -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하는 것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공장의 증설 - “공장의 증설”이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공장부지면적”이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 Q

    공장설립의 범위

    A
    1. 공장의 이전 - “공장의 이전”이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조시설설치 - 미리 업종을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폐업·제조시설 멸실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장등록 ※ 다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대상 공장 - 공장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 변경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
  • Q

    공장설립 절차도

    A
  • Q

    통합로그인 (ANY-ID)는 무엇인지요?

    A
    1. Any-ID는 사용자가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게 해주는 통합 로그인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각 공공기관 웹사이트마다 별도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했지만, Any-ID를 사용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민간 서비스의 ID, 은행/통신사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하나의 로그인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Any-ID의 주요 특징: 1) 통합 로그인 : 여러 공공 웹사이트에 대한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없이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2)다양한 인증 수단 : 모바일 신분증, 네이버, 카카오 등 다양한 민간 ID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편리성 및 보안 강화 : 국민들이 원하는 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 웹사이트 접근 시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3. 정부통합로그인 가입안내 1) 로그인 시 정부통합로그인 [아직 정부 통합인증(ANY-ID) 사용자가 아니신가요?] 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진행 2) 본인확인 후 회원가입 3) 정부통합로그인 (ANY-ID) 적용 사이트는 로그인 가능 (단, 해당시스템의 회원가입절차가 ANY-ID와 다른 경우 추가정보는 입력해야 합니다.) 4) 기타 문의는 정부통합인증(ANY-ID) 콜센터 (1566-2670 (월~금 0(: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공휴일 제외)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