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공장설립 신청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주세요.

    A
    1. 공장설립 신청 메뉴는 크게 공장설립 승인 신청과 공장 등록신청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 건축전에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 이며, 공장등록 신청은 공장 건축 및 기계장치 설치가 완료된 후 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 입니다. 2. 공장설립 승인 신청 - 대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경우 의무사항이며,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의제 처리 신청 서류, 토목 설계도면,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 등이 필요합니다. - 절차 : 입지 상담 후 공장설립 승인 신청, 관계 부서 협의, 공장설립 승인서 발급, 토목 및 건축 허가, 공장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3. 공장 등록 신청 - 대상 : 공장설립 승인 후 공장 건축 및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 공장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도장 또는 법인인감,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 절차 : 공장설립 승인 후 공장 건축 및 기계장치 설치 완료, 공장완료신고, 공장등록 처리(공장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4. 추가정보 - 공장설립 관련 서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FACTORY ON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공장설립 관련 규제 및 입지 정보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 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공장설립 절차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별 담당 부서 또는 FACTORY ON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민원 신청은 FACTORY ON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Q

    민원서식을 다운로드 하고 싶어요.

    A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색 후 서식란에서 민원서식(양식)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의 고객지원 > 자료실 > 일반자료실 메뉴에서 민원서식(양식)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지자체 홈페이지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검색하여 민원서식(양식)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Q

    공장현행화(단순민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1. 공장현행화(단순민원)은 정식 민원 접수 없이 간단한 사항(연락처, 법인소재지, 생산품 등)을 변경할때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 민원서비스 > 공장등록정보현행화 메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접수된 공장현행화(단순민원)은 수정 및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입력 시에 신중히 민원신청 내용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접수된 공장현행화(단순민원)은 민원처리 담당자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 진행결과 및 처리는 마이팩토리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메뉴위치 : 마이팩토리온 > 나의 민원현황 > 민원현황에서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Q

    공장설립 관련법이 궁금합니다.

    A
    1. 공장설립 관련법이 궁금하실 때는 관할 지자체 및 관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1) 공장 설립 관련 법령은 크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핵심적인 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은 공장설립 절차, 기준,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법령 및 관련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설립 승인, 공장 설립 기준, 공장 등록, 산업단지 관리 등 공장 설립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을 통해 공장설립 관련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신청을 지원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 이용 계획,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등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관련 규제를 다룹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내 공장 설립 시 적용되는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설치 제한, 성장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합니다. - 「건축법」: > 공장 건축 시 건축 허가, 건축 기준,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공장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조세 감면 혜택 등을 규정합니다. ※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령: - 환경 관련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기타 관련 법령: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령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공장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적용 및 절차는 해당 사업장의 위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Q

    공장 정보가 확인이 안됩니다.

    A
    1. 공장 정보는 최초의 "기업등록" 절차를 최초 한 번 진행 후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2. 마이팩토리온 - 전체보기(대시보드) - 좌측에 기업등록 버튼 클릭 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 사업자 번호로 공장 정보가 연계가 되며 나의공장정보 메뉴에서 추가된 공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 Q

    민원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의제는 어떤걸 선택해야하나요

    A
    1. 공장설립 민원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해당 인허가 명세 및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의제 처리란?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각각 신청해야 하는 것을,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건축 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등을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의제처리 신청방법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신청시만 해당) 1) 공장설립 승인신청 시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신청서와 함께 의제 처리받고자 하는 인허가 명세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의제 처리받고자 하는 인허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건축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참고사항 - 의제 처리 대상 및 구비 서류는 관련 법령 및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장설립 승인 신청 및 의제 처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설립 관련 민원 신청 및 의제 처리 관련 정보는 정부24 또는 FACTORY ON 등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내 최초 민원은 의제를 선택하지 않고 접수를 한 후, 관할지자체에서 검토 과정중 의제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보완 요청을 시 서류 준비하여 보완민원을 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 Q

    (2011.12월말기준)_전국등록공장현황

    A
    해당 자료는 2011.12월말 기준 데이터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2012.12월말기준)_전국등록공장현황

    A
    해당 자료는 2012.12월말 기준 데이터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공장설립 대행이 궁금합니다.

    A
    1.마이팩토리온 - 나의기업(공장) - 대행사관리 메뉴에서 대행사 검색하여 협약 요청이 가능합니다. 2.공장컨설팅 - 전문컨설팅 - 상담을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대행 및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에서 대행사 관련 내용 참고해주세요.
  • Q

    공장등록증명서 출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정부24 또는 팩토리온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 아래와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공장검색이 안될 경우에는 팩토리온 고객센터 1661-6844로 연락 바랍니다. - 기업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 마이팩토리온 - 전체보기(대시보드) - 기업등록 진행 -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장등록 진행 필요) - 신설/제조시설 설치 승인만 받은 경우 (완료신고 필요) - 공장등록면허세 납부여부 및 입주계약날인여부체크(관할기관 담당자 문의) - 유효기간(임대기간) 변경 및 갱신(관할기관 담당자 문의 - 민원접수 필요) - 영문공장등록증명서의 내용이 국문공장등록증명서와 다를경우(관할기관 담당자 문의) * 정부 24에서 공장명, 주소 등 공장정보가 맞지 않은 경우 검색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세주소까지 정확한 입력 필요합니다. 2. 공장등록증명서 출력 시 프린터가 가능한 기종인지 확인해야 하며, 출력 미지원 기종일 경우 출력 가능 프린터로 선택하여 출력하시고, 출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지역본부,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