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시행령 제4조의6)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공장 및 산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하나의 공간에 입주 되어 있는 공장형태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형 공장" 으로 불렸으나 첨단산업시설의 입주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명칭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 ①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 ②6개 이상의 공장 또는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입주
- ③「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 만)의 합계
-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 이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비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수평투영면적)의 300%이상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공장 및 산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하나의 공간에 입주 되어 있는 공장형태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형 공장" 으로 불렸으나 첨단산업시설의 입주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명칭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 ①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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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다만, 당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한다.)
- ④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 공장의 시설
- -입주업체 생산활동의 지원시설규모는 당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 연면적의 30%이내(산업단지내에는 20% 이내)
- -지식산업센터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지식산업센터 건축물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