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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절차

개별입지 공장설립 승인절차
  1. 1

    공장설립 승인신청(신청인)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2. 2

    관계부서 협의(시장 · 군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3. 3

    공장설립 승인서 발급(신청기업)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4. 4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 건축사용 검사
  5. 5

    공장설립 완료신고(신청기업)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6. 6

    공장등록(시장 · 군수)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통보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분양시
  1. 1

    입주기준공고

    • 공고내용 :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
    • 공고방법 :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15일 이상), 필요시 일간신문 공고 병행
  2. 2

    입주계약 신청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입증 서류
  3. 3

    입주심사

    •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4. 4

    입주대상자 선정

    • 경합 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 선정
양 · 수도,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한 취득시
  1. 1

    입주계약 신청

    • 소유권 이전 종료 후 입주(단, 양수도는 소유권 이전 전 신청과 동시에 양도인는 처분신고(서)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 기타 입주자격 입증 서류
      [양수도]
      1. 1. 양도인
        - 처분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 양수인의 사업계획서(양수인이 입주계약을 함께 신청한 경우 생략)
      2. 2. 양수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기타 입주자격 관련 입증 서류
      [경매]
      1. 1. 경매취득인
        - (낙찰대금 완납 전)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 완납 후) 낙찰완납 증명서
        - (소유권 이전 후)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분등본(법인일 경우)
        - 기타 입주자격 관련 입증 서류
  2. 2

    입주심사

    •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3. 3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간 검토 후 관련규정(산업집적법, 관리기본계획 등)에 적합 시 입주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