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개별입지 공장설립 승인절차
-
1
공장설립 승인신청(신청인)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
2
관계부서 협의(시장 · 군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3
공장설립 승인서 발급(신청기업)
-
4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
5
공장설립 완료신고(신청기업)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6
공장등록(시장 · 군수)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통보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분양시
-
1
입주기준공고
- 공고내용 :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
- 공고방법 :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15일 이상), 필요시 일간신문 공고 병행
-
2
입주계약 신청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입증 서류
-
3
입주심사
-
4
입주대상자 선정
- 경합 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 선정
양 · 수도,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한 취득시
-
1
입주계약 신청
- 소유권 이전 종료 후 입주(단, 양수도는 소유권 이전 전 신청과 동시에 양도인는 처분신고(서)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 기타 입주자격 입증 서류
[양수도]
- 1. 양도인
- 처분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 양수인의 사업계획서(양수인이 입주계약을 함께 신청한 경우 생략)
- 2. 양수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기타 입주자격 관련 입증 서류
[경매]
- 1. 경매취득인
- (낙찰대금 완납 전)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 완납 후) 낙찰완납 증명서
- (소유권 이전 후)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분등본(법인일 경우)
- 기타 입주자격 관련 입증 서류
-
2
입주심사
-
3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간 검토 후 관련규정(산업집적법, 관리기본계획 등)에 적합 시 입주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