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
공장설립은 공장입지에 따라 크게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직접 부지를 매입, 개발하여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 후 공장을 설립하는 공장용지를 개별입지라고 합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 등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해 일정 지역 선정 후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공장용지를 계획입지라고 합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개별입지 |
계획입지(산업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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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립승인의 유형 |
대상 |
|---|---|---|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m2 이상인 공장설립자 (공장건축면적이 500m2 미만인 경우도 가능) |
창업사업계획승인 |
중소기업 창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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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 |
입주계약 체결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
공장설립 승인신청(신청인)
관계부서 협의(시장 · 군수)
공장설립 승인서 발급(신청기업)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공장설립 완료신고(신청기업)
공장등록(시장 · 군수)
입주기준공고
입주계약 신청
입주심사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계약 신청
입주심사
입주계약 체결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공장 및 산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하나의 공간에 입주 되어 있는 공장형태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형 공장" 으로 불렸으나 첨단산업시설의 입주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명칭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공장 및 산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하나의 공간에 입주 되어 있는 공장형태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형 공장" 으로 불렸으나 첨단산업시설의 입주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명칭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